-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 기업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기타(창의/혁신)형
지원금 개요 및 지원 목적
2025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금은 환경·복지·취약계층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 창업 지원 정책입니다. 초기 창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혁신 모델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금 규모: 팀(또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평균 2,000만원 내외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 수립, 초기 운영비 등 폭넓게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 교육, 환경, 복지, 공익서비스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해야 함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단계별 지급(성과 등 조건부 추가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 공고확인: 사업별로 공고일정 및 세부기준 상이 → 주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등에서 확인
-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사회적 가치 및 수익모델 구체화)
-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분증, 세금/매출증빙서 등
- 사회적기업 인증서류(인증 예정/희망자 해당)
- 온라인 신청: 사업별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필요 시 방문 제출
- 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PT 등)
- 선정 결과 및 협약
- 지원금 집행 및 후속 관리: 집행 결과보고, 성과평가 필수
2025년 주요 일정 참고
- 연초(1~3월) 내 모집공고 및 접수
- 기관 및 사업마다 마감일, 지원 유형, 예산 등 상이하니 반드시 세부 공고문 확인
실질적 혜택 & 꿀팁
- 현금지원 외에도 멘토링, 경영교육, 네트워킹, 판로 확대 등 다각적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기회, 세제혜택 등 추가 혜택 확보 가능
- 사업계획의 구체성, 혁신성, 사회공헌성이 당락 결정에 매우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9세 이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 어떤 사업이 유리한가요?
-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환경,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 사업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보유·예정 시 필수)
정부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금은 자본·교육·멘토링까지 통합 지원되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성실한 준비와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명확한 제시가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최신 일정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K-Startup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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