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보탬e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기타증빙으로 집행등록한 것을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유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메뉴에서 주의할 점은 집행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타증빙 유형변경 메뉴는 필요시에만 진행합니다.
1. 집행관리-집행관리-기타증빙유형변경 (99042)
- 사업연도, 지방보조사업을 선택합니다. - '기타'유형으로 집행완료된 집행내역만 조회됩니다. (인건비 집행제외)
- 증빙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 건을 선택합니다.
- [증빙유형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집행관리-집행관리-기타증빙유형변경 (99042)-증빙유형 변경 (팝업)
- 변경하고자 하는 증빙유형을 선택 후 [증빙자료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빙유형>
- 전자세금계산서
- 보조금전용신용카드
- 보조금전용체크카드
- 제로페이

3. 집행관리-집행관리-기타증빙유형변경 (99042)-증빙유형 변경 (팝업)-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사용내역(팝업)
-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변경할 내역을 선택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집행관리-집행관리-기타증빙유형변경 (99042)-증빙유형 변경 (팝업)
- 연계된 증빙자료를 확인(승인번호) 합니다.
- ‘증빙 가능 금액’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한 건을 우선 기타집행으로 등록해놓고,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나 보조금전용카드가 증빙이 조회될때 증빙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메뉴는 필요시에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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