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보탬e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집행등록한 것을 이체담당자가 집행이체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조사업담당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기타증빙, 인건비 등을 집행 등록하고 집행요청하면 이체담당자가 이체를 진행합니다. 거래처나 직원계좌, 자부담계좌 등으로 이체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작업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보탬e 지방보조사업자 : 집행 과정 – 집행관리-전자세금계산서 집행(예치형/비예치형 공통)
보탬e 지방보조사업자 : 집행 과정 – 집행관리-보조금전용카드 집행(예치형/비예치형 공통)
이 메뉴는 예치형만 해당됩니다.
1. 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이체관리 (93003)
- 사업연도, 지방보조사업을 선택합니다.
- 조회 조건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체목록을 선택합니다.(다건선택 가능)
- 일반집행은 건당 1항목 생성
- 인건비집행은 건당 자부담 및 거래처 2개 항목 생성
- 집행상태가 ‘미요청’인 경우 이체 가능
- [이체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이체관리-집행이체상세조회(팝업)
- 이체대상현황을 조회합니다.
- 집행 이체 비밀번호, 공동(법인)인증서를 인증합니다.
- [이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체실행 시 집행이체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이체관리-집행이체완료(팝업)
- 이체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이체대상목록 확인합니다.

4. 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이체관리 (93003)
- 집행완료건을 선택합니다.
- [이체확인증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체확인증을 저장/출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탬e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집행등록한 것을 이체담당자가 집행이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건비 수정/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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